국가정책연구소 내규
- 1988. 3. 1. 제정
- 2019. 01. 30. 개정
- 2022.06.15. 전부개정
- 주무부서 : 연구처 연구지원팀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중앙대학교 부설 국가정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본 연구소는 행정 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쇄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행정 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, 연구 및 발표
2. 정부,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건의, 자문, 교육연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
3. 국내외 행정, 정책 관련 교육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 교류 협력
4. 학술지 및 기타 학술서적 간행
5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3조(소재지) 본 연구소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내에 둔다.
제2장 조직 및 임원
제4조(조직) ①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, 편집위원회, 자문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, 정책·행정연구부, 특별연구부, 공공인재교육훈련센터 등을 둘 수 있다.
② 각 부 및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.
1. 정책·행정연구부 : 외부로부터 위탁받거나 향후 연구가 필요한 정책 및 행정문제에 관한 연구 사항
2. 특별연구부 : 외부로부터 수탁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업무 수행 및 조사 사항
3. 공공인재교육훈련센터 : 외부로부터 수탁받은 교육 및 훈련 사항
③ 본 연구소에는 외부 연구용역 연구팀 구성을 위한 연구센터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.
제5조(임원) ① 연구소에 소장과 2인 이내의 부소장, 연구부장, 총무간사를 둔다.
② 연구소의 소장은 상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③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.
④ 연구부소장은 연구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부소장의 업무분담은 소장이 정한다.
⑤ 연구부장은 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연구부를 지휘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⑥ 총무간사는 본 연구소에는 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연구부를 지원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➆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연구소의 기타조직) 연구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제3장 연구원
제7조(연구원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객원연구위원,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.
②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4장 위원회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,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예산 및 결산
2. 연구소 발전계획 및 장기연구계획의 수립
3.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5. 연구발표회, 강연회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
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/3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.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9조(편집위원회)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서적 및 논문집의 기획과 논문의 평가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,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
제10조(연구윤리위원회)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서적 및 논문집, 연구과제 등 연구소의 윤리규정 이행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②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,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
제11조(자문위원회) ① 연구소가 진행하는 각 조직의 학술연구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.
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,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
제5장 재정
제12조(재정) 연구소의 운영 경비는 교비 보조금, 기탁연구 지원비, 사업수익금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제6장 해산
제13조(해산)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중앙대학교에 귀속시킨다.
제7장 보칙
제14조(운영세칙)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제15조(기타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19.5.24.>
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전부개정 2022.06.15.>
이 전부개졍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